미(未)인가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발각돼 재입대 처분을 받은 전직 학사장교가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육군 학사장교 출신인 박모씨는 최근 “장교후보생 응시요건 중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임관을 무효로 하고 재입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현역병 입영 징집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5년 11월 학사장교로 임관해 군복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11월 학사장교 응시과정에 필리핀 소재 미인가 대학의 졸업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임관무효와 현역병 징집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소장에서 “소급적 효력을 갖는 임관무효 처분을 내리고 사병으로 다시 군복무를 하도록 한 것은, 그간 장교 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군복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목적에도 적합치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박씨가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한 현역병입영 징집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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