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단 무분별한 카드가입을 막기 위해 신규회원의 경우 가입한 연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만들어 4월께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자동응답(ARS)전화 등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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