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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론스타 회장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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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론스타 회장 기소 가능성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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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계적 규모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9일 밤 입국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해 “장기간의 방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그레이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밤 11시30분 자가용 비행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의 전제 조건으로 “출국금지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해 입국이 불투명했었다.

김강욱 대검 중수2과장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레이켄 회장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귀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출국금지나 기소 등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조사는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과장은 특히 “검찰이 그레이켄 회장에게 신변 문제와 관련해 어떤 보장도 미리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가 중지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으나 검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각각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된 상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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