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가 도리어 소송사태에 휘말리는 등 봉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앞뒤 상황 판단 없이 기부채납을 선뜻 받아들여, 재판중인 이사장의 선처를 노린 복지재단에 놀아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서울시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보조받는 성람재단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원 철원의 문혜, 은혜요양원과 문혜보호작업장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뒤늦게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성람재단의 문제는 위탁운영을 맡긴 성공회측과 시설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림재단이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 조건으로 직원 고용승계와 체불 임금 해결 등을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대부분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을 일부러 내건 것으로 보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사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애꿎은 수용 장애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성람재단은 원생 폭행 등 인권유린과 공금횡령으로 이사장이 구속되 재판이 진행되자선처를 노리고 3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키로 전격 발표, 동기가 불순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판단없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재단 노조 관계자는 “성람재단 이사장은 건물, 토지 평가액만 140억원에 달하는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지난해 8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누가 봐도 기부의사가 불순했는데 서울시가 담보조건도 없이 이를 넙죽 받아들여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위탁운영을 맡은 대한성공회측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성공회측은 “비리가 발생한 만큼 일반 교사들을 제외한 관리자급 직원은 성공회 측에서 임명한 사람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400여 원생들이 정상적인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성람재단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놓고 있지만 소송 특성상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변호사와 노무사 등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다”며 “소송과 별도로 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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