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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야간표적지시기 사업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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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야간표적지시기 사업 특혜의혹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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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급 마일즈(MILESㆍ다중 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장비 납품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R사가 300억원대에 달하는 육군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PAQ-04K) 도입 사업도 수의 계약으로 독점 공급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군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개발한 기술인데도 관련 규정과 달리 기술 특허를 모 재벌그룹 오너 3세인 A(40)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본보 10일자 10면)

10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03년 국방부는 1991년 채택한 야간표적지시기(PAQ-91K)를 대체할 새로운 야간표적지시기를 도입키로 결정한 뒤 R사와 연구개발 승인 협약을 맺었다. R사는 2006년 4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 지정 신청을 했고, 방사청은 국방부 등과 별도의 협의 없이 같은 해 6월 R사 제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했다.

공 의원은 "방산물자 지정은 방사청이 업체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국방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종 결정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사청이 임의로 방산 물자로 지정하고 수의 계약을 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구형 야간표적지시기가 이미 방산물자로 지정됐고, 개량형도 넓은 의미로 같은 범주에 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개량 야간표적지시기 개발을 '새 무기 체계로 신규 개발'하는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어 방사청의 주장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 의원은 "당연히 방산물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5년 전 모델과 신형 모델을 같은 무기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의 계약을 했다"며 "R사가 대대급 마일즈 장비 납품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납품 계약을 하는 등 미심쩍은 점이 많다"고 밝혔다.

관련 기술 특허를 국방부가 아닌 R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주모(63)씨의 처조카인 재벌그룹 오너 3세 A씨가 갖고 있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139조에 따르면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국방부가 갖도록 돼 있지만 국방부는 최근까지 A씨의 특허 등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광선을 이용한 야간표적지시기(10-058683호)' 특허를 출원했고, 2006년 5월29일 특허 등록됐다. 특허청은 "신청자가 실제 개발자인지, 기술자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씨 측은 특허 보유 경위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R사의 마일즈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A씨 특허 취득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국방부와 방사청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PAQ-04K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R사가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주기 위해 기술 개발과 무관한 A씨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PAQ-04K 도입 비용으로 2006년 17억여원, 2007년 42억여원을 R사에 지급했다.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2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야간 표적지시기

야간에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쏜 뒤 반사파를 잡아 표적을 식별하는 장치. 야간투시경과 연동해 사용한다. 적의 육안이나 적외선 감지 장비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어 미군에서는 미세열을 감지하는 열상장비로 바꾸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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