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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래세 완화 적절한 선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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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래세 완화 적절한 선을 지켜야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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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는 데 모처럼 의견일치를 보았다. 새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취득가액의 2%인 취득ㆍ등록세를 1%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유에 대한 부담은 높이더라도 거래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상식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9~36%에서 9~60%로 높여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평균 부동산 거래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3%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거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대신 증여를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특히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를 다주택 소유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난을 통해서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 최고 45%에서 60~80%까지 높이려는 계획은 합리적이다. 세금을 낮춰 주택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나친 과열도 나쁘지만, 지나친 침체도 부작용이 따른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축소와 가격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섣부른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가격안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종부세를 낮추거나 재건축ㆍ재개발 기준 완화는 추후로 미뤘다. 공약보다 시장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올바른 선택이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대운하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언제든지 다시 투기바람이 휩싸일 위험성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거래세 인하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은 경계해야 한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 1주택에도 양도세가 적용되는 고급주택 기준을 높이는 계획은 추후로 미뤄도 늦지 않다.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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