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은 헌재 결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주 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당선인측은 지난 해 12월 이 당선인이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만큼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는 듯 하다. 나경원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이 다시 한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은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다. 특검을 하더라도 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는 “헌재 결정은 수용해야겠지만 상당히 아쉽다”면서 “헌법재판관 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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