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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전교조 교사 71명 강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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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전교조 교사 71명 강제 전보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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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11월 집단 연가투쟁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71명을 강제 전보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중, 삼중의 가중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10일 “연가투쟁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 초중등 교사 71명을 3월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 전보는 같은 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사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관리원칙에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를 정기 전보 이전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2006년 11월2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교원평가제 도입과 차등성과급 등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으며, 서울시내 공립교 교사 183명이 참가해 이중 71명이 감봉과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와 함께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도 강제 전보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불문경고의 경우 강제 전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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