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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배심원 대구시민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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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배심원 대구시민이 맡는다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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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통지서가 대구 시민들에게 최초로 발송된다.

대법원은 대구지방법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가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실시된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번 강도상해 사건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어서 배심원은 9명(예비배심원 3명이 포함돼 총 선정인원은 12명)이 선정된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배심원 선정자가 불출석 할 경우에 대비, 관할 지역 내 20세 이상 시민들 중 약 60명에게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재판 당일에 법원에 나와야 하며, 불응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출석한 사람들 중 12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하며,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돌아가면 된다.

최초 국민참여재판 사례가 될 이번 사건은 피고인 이씨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A(70ㆍ여)씨 집에 월셋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갔다가 A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다. 대구지법 측은 이번 사건이 간단해 첫 공판날에 최종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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