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조직 선거운동원 9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0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한태 현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P(48)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본부장으로부터 10만~400만원씩을 받아 활동비로 쓰거나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청도군수 재선거 불법 운동과 관련해 K(61)씨 등 5명이 경찰에 구속돼 사법처리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청도에서는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거래 연루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주민 2명이 잇따라 자살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도=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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