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월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4일부터 3월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읍ㆍ면ㆍ동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모든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말소 등 직권조치 되고 기존 말소자는 재등록이 유도된다. 말소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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