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생을 체벌하는 학원은 경고와 교습정지를 거쳐 폐원 조치된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지역 학원 3,400곳과 교습소 3,100곳의 체벌금지와 보험가입, 교육환경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교습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학습자를 때리거나 신체, 정신 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교습시간을 넘기지 않고 식사도 제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자 인권보호에 노력하도록 했다.
학원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와 채광, 조명, 습도 조절 기준을 강화, 학교 수준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와 교습정지, 폐원 등 3단계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 개정할 방침이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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