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구교육청, 학원서 체벌하면 폐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구교육청, 학원서 체벌하면 폐원

입력
2008.01.15 06:10
0 0

앞으로 학원생을 체벌하는 학원은 경고와 교습정지를 거쳐 폐원 조치된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지역 학원 3,400곳과 교습소 3,100곳의 체벌금지와 보험가입, 교육환경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교습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학습자를 때리거나 신체, 정신 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교습시간을 넘기지 않고 식사도 제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자 인권보호에 노력하도록 했다.

학원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와 채광, 조명, 습도 조절 기준을 강화, 학교 수준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와 교습정지, 폐원 등 3단계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 개정할 방침이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