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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특검, 40일 시한·차기대통령 수사 부담 안고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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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특검, 40일 시한·차기대통령 수사 부담 안고 출항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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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대체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명박 특검팀은 “출범 직후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털고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은 특검 사상 가장 많은 난제를 안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수사기간이 최장 40일로 가장 짧다. 대부분 3개월을 넘어섰던 역대 특검팀들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구성원들의 수사 능력이나 의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특검팀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고사로 인해 2명의 전직 법관이 특검 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시작부터 사실상의 파행을 겪었다.

특검보 선정에서도 같은 고충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호영 특검은 14일까지 특검보 정원의 2배인 10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10일 현재 확보한 후보자는 고작 4명이다. 그나마 검찰 출신 인사는 단 1명.

특별수사 경험이 없는 비(非)검찰 인사들이 대거 특검보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이 목표가 돼 버린 데 대한 파견 검사들의 태도나 ‘차기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부담감도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수사대상도 만만치 않다. 특검팀의 지상과제는 역시 ‘BBK 사건’으로 통칭되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횡령ㆍ배임 사건과 관련한 이 당선인의 범법 사실 입증 및 기소다. 하지만 물증이나 차기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실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법조계에서는 이 당선인의 다스 실소유 의혹과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분양 의혹의 경우 ‘해볼만한 싸움’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스의 경우 이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가 자신의 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7억원을 자신 명의의 다스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도 드러나 있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2년 국내 한 부동산업체에 상암 DMC 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와줬다는 내용의 상암 DMC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점치기 어렵다.

모든 수사 대상들과 관련된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들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 역시 특검팀의 우군(友軍)이다. 만일 특검팀이 다스나 DMC 등 수사 과정에서 이 당선인의 범죄 혐의를 확인할 경우 이 당선인은 법정에 서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특검팀은 15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3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열흘 동안 추가 수사할 수 있다.

40일을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결과는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 이틀 전인 다음달 23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특검팀이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놓을지, ‘특검 무용론’의 한 사례로 전락할지는 한달 보름 후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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