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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특정 개인 타깃엔 끝까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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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특정 개인 타깃엔 끝까지 고심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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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내린 결정 내용은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헌법학자들도 “예상했던 결론이며, 철저히 법률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헌재가‘이명박 특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 선고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헌재 결정은 특검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 처분적 성격 법률 허용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관한 부분은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 조항을 두고 “당선자 개인을 처분하려는 법률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 사유의 근거로는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1996년 ‘5ㆍ18 특별법’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가해자들을 처벌하려는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번 결정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처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은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 대법원장 특검 추천 문제 없어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삼성 특검법과 달리 이명박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직접 추천토록 했다. 이를 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수사ㆍ재판 분리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3일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서 “향후 유사한 선례가 발생할 까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법관 신분과 재판 독립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일일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도입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임명을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 권한을 갖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 참고인 강제 소환은 불가능

헌재가 유일하게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아 일찌감치 위헌 결정이 점쳐졌고 실제 결과도 같았다.

재판관 대부분의 견해도 대체로 일치했다. 수사 협조자에 불과한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한 조항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행명령제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특검은 중요 참고인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 이명박 당선인을 포함한 중요 참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반쪽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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