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들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신혼부부들이 신혼 통장에 가입하고 매달 5만~10만원을 납부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주택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주택 규모, 공급가구수, 공급방식을 확정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방법으로는 현재 청약예금ㆍ부금ㆍ저축으로 구분된 3종류의 통장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과 통장 종류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 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 규모는 80㎡(24평)형 이하로 할 지, 그 이상도 포함할 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현재로는 최하위 소득계층 20%에는 65㎡(19평)형 이하 복지 임대주택 2만4,000가구, 차하위 소득계층 20%에는 80㎡이하 복지 분양주택 2만4,000가구, 중상위 소득계층 60%에는 80㎡이하 일반주택(분양 또는 임대) 7만2,000가구씩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설 통장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청약통장 가입 때 내 집 마련 희망 시기와 지역, 주택규모 등을 기재하는 맞춤형 청약통장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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