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폴리스라인(경찰 저지선)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ㆍ폭력 시위 대응 방식을 현장 검거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4일 “대규모 시위대와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며 진압하는 현재의 시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어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커 시위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ㆍ시위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되 후방에 7∼8명 규모의 검거 조를 배치해 이를 넘어서거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시위 참가자는 곧바로 연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위 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참가자에 대해 전기 충격기(테이저 건), 최루액, 물 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회ㆍ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부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찰은 1980∼90년대 전투경찰로 구성된 사복 체포조(속칭 ‘백골단’)를 운영해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사회 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먼저 집회 신고를 하면 30일 동안 독점적으로 집회 장소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은 독점 사용 기간을 7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