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당선자’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언론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는 배치된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 결정을 설명하면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을 써 달라”고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인수에 관한 법률에선 각기 다른 용어로 적시돼 있다. 이 법률 제2조는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며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당선자라는 용어의 ‘자(者)’자가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통령 후보자를 ‘후보인’으로 사용하지 않듯이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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