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투기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이 달 중 마련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이 달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인수위는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해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되 필요 시 추가 환수장치를 둔다는 판단이다. 현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와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소형평형 의무 건립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은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제도다.
소형평형 의무건립은 전체 가구 중 60㎡(18평)이하 평 20%, 60~85㎡(18~25평)형 40%, 85㎡(25평)초과 형 40% 비율을 맞춰야 하는 규제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운 환수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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