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바로잡아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식품안전과 보건ㆍ위생, 환경 등 16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 사범을 수사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공무원 교육이 6주 일정으로 7일 서울시인재교육원에서 시작됐다. 교육에는 25개 구청에서 선발된 행정ㆍ보건ㆍ화공직 75명과 본청 직원 11명으로 모두 86명이 참석했다.
7일 입교식을 가진 이들은 앞으로 4주 동안 ‘피의자 신문법’, ‘영장신청서 작성법’ 등 45개 과목 교육을 받은 뒤 2주 동안 서울의 5개 지검에 배치돼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공무원들은 6∼9급 공무원 75명과 본청 직원 11명 등 총 86명으로 20∼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시는 2월 말쯤 교육이 끝나는 대로 자체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경찰리(8,9급)로 지명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이 현장에 투입돼 노래방 등을 단속하다 업주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경찰의 도움 없이도 바로 체포해 수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시는 이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올해 초 출범시키고 남산에 별도 사무실과 조사실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사경 공무원이 단속 활동을 통해 위반사범을 적발하더라도 법이 부여한 수사권을 이용해 사건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며 “기초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특사경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검찰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이 파견 검사가 상주하면서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지휘할 ‘특별사법경찰 공동조사실’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해 수순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점상들이 불법행위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자, 위법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시 관계자도 “최근 오세훈 시장이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 업무 중 교통경찰과 같은 기초질서유지권을 광역지자체로 넘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며 “이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특사경지원과 김용남 과장은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수사를 하면 일이 부드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의 부활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업무 영역 일부를 지자체에 내주게 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보건ㆍ위생, 환경 등 16개 분야에 대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 도입됐지만 수사역량 부족, 조사실 미비 등으로 지금까지 활동은 미미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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