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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법이 참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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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법이 참사 불렀다

입력
2008.01.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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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비리 막으려고 현장점검은 감리사에 맡겨

소방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개정된 소방법이 경기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0명이 숨진 ㈜코리아2000 소유의 냉동창고는 개정 소방법에 따라 소방서의 현장검사 없이 경기 고양시 S감리사의 점검만 받고 소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8일 소방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서와 민원인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2003년 9월 소방법을 개정, 감리사가 현장을 점검한 뒤 필증 교부를 요구하면 소방서가 현장검사 없이 서류조사만으로 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숙박시설, 문화집회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6개 시설에 대한 검사 권한만 갖게 됐다.

그러나 감리사들은 대부분 대형 건축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부실하게 소방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소방서의 한 관계자도 “점검을 나가면 10∼20% 가량은 부실감리가 적발된다”며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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