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委 '주차장법' 개정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배기량에 관계 없이 모든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경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교부에 권고했다.
고충위는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 적용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며 “현재 건교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부터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조정됐으나, 경차의 공영 주차요금 감면과 전용주차구획 혜택을 부여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지 않아 배기량 800cc 이상 1,000cc 미만 자동차는 올해에도 감면과 전용주차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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