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근로자 채용 기피로 일자리가 줄고 노사갈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400개 비정규직 활용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이 사회통합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의견은 26.2%에 불과했다. 반면 일자리 감소(41.3%), 노사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73.8%)였다.
기업 중 8%는 법 시행 이후 일자리를 없애고 자동화 등으로 대체했으며,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5%)하거나 외주ㆍ용역으로 전환(11.5%)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그러나 기업의 52.1%는 법 시행 이후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론 인건비 증가(42.1%), 인력운용의 경직성 가중(39.4%)이 꼽혔다. 인건비 증가 비율은 10% 이하가 70.9%, 20% 이하가 19.6%였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의 하나인 법 개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 시행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50.4%나 됐다.
기업들은 이 문제의 경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73.5%)이 압도적이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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