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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해 최대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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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해 최대 300만원 배상

입력
2008.01.0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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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송이 늦어질 경우 배송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시 손해배상한도는 최고 3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의결,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퀵서비스 배송 지연의 경우 업체가 배송예정시간의 50%를 초과(2시간 예상시 3시간 초과)하면 배송비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또 반드시 특정 시각에 사용되어야 하는 배송물이 늦게 도착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비의 2배를 환불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물건 분실이나 훼손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객이 운송장에 배송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5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업체가 할증요금을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도 물품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올라간다.

퀵서비스 표준약관도 같은 한도를 적용해 제정했다.

공정위는 또 택배의 경우 배송물의 포장이 부적합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얻어 다시 포장하고 포장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업체가 이런 포장의무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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