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이로써 '이명박 특검'은 본격 가동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 사건을 신속처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정호영(60ㆍ사시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이흥복(62ㆍ13회) 전 특허법원장을 특검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까지 '이명박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정 전 법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춘천ㆍ대전 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천안고 연세대를 나온 이 전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변호사다.
대법원은 "특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갖춘 인사를 두루 검토해 적임자를 찾았다"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까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특검 후보로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 1명씩 추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검찰 출신은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법원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특검 종료 전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의 목적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기소'에 있는 만큼 특검이 이 당선인을 기소한 뒤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 달 내로 가처분 신청의 기각ㆍ인용 여부가 먼저 결정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에 앞서 특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심리, 인용결정을 한다면 특검은 즉시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본안에서는 ①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의 위헌성 ②대법원장 특검 추천권의 권력분립 위배 여부 ③수사대상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위배 여부 ④'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본안 심리에서 특검법의 존립근거와 관련된 ① ②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법의 골격과 상관없는 ③ ④항만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조항의 수정을 통해 법 자체의 위헌논란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안 개정의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은 사실상 폐기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강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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