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는 ㈜코리아2000의 법인명으로 지난해 11월 27일 건물 전체가 LIG손해보험의 기업보험에 가입돼 있다.
기업보험은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선박, 화물 등에 대한 해상보험이나 공장, 창고 등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다. 코리아2000이 이 보험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상액은 153억원이지만 화재보험 특약 등으로 실제 15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평상시 사고가 흔치 않아 비싼 보험료만 날리는 것으로 인식돼 많은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다행히 이 건물은 11월 5일 준공 검사를 받은 뒤 비교적 빨리 기업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경찰과 소방서의 피해조사와 사고원인 조사가 마무리 된 뒤 보험접수 등 서둘러 보상절차를 밟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포함한 책임 소재가 뚜렷하게 가려지지 않을 경우 보상문제 해결은 장기화 할 수도 있다.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및 개인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개인 보험 지급액은 인부들의 생사와 개개인의 보험가입 여부가 최종 확인된 뒤에야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사고 특성상 사고 원인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8일부터 대책반을 가동해 절차에 따라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지급 보험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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