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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의원이 담당판사에 돈로비/ 강숙자씨, 800만원 상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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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의원이 담당판사에 돈로비/ 강숙자씨, 800만원 상자 건네

입력
2008.01.0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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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일 자신의 민사소송을 맡고있는 판사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하려한 한 혐의(뇌물공여)로 강숙자 전 의원(61ㆍ여)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24일 자신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의 자택을 찾아가 가족에게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상자를 건넨 혐의다.

재판장은 귀가 후 상자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 법원에 보고했고 법원은 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유자차를 선물로 준 것은 사실이지만 왜 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지방교육위원회 위원을 거친 뒤 지난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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