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며 부성(父姓)주의의 수정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는 등 가족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변화의 핵심은 가족의 기준이 호주(戶主)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된다. 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궁금증을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_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이 다른가?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구성돼 있어, 호적등본을 뗄 경우 나의 호주와 조부모, 배우자, 형제, 손자 등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가 아닌 국민 개인을 기준으로 한 사람 당 하나씩 만들어 진다. ”
_가족관계등록부는 문서 하나로 돼 있나?
“아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 호적등본 한 곳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어,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에 각 내용별로 증명서를 달리했다.”
_따로 따로 발급받을 수 있나?
“그렇다.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령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의 배우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 등 과거의 혼인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야 한다. 발급수수료는 한 통당 1,000원.”
_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호적처럼 모든 가족구성원이 기재되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시집간 딸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의 딸로 당연히 기록된다.”
_본적은 없어지나?
“그렇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들 모두 이를 따라야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대신 ‘등록기준지’를 도입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이 동일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 공식서류를 통한 출생지 확인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_가족관계등록부도 호적등본처럼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본인과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을 경우만 발급 가능하다.”
_올해부터 시행되는 '친양자 제도'는 무엇인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친양자가 되면 성과 본(本)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친양자가 되면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_친양자로 입양된 본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된다.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의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의뢰 등 경우만 예외적으로 발급된다.”
_여성이 재혼할 경우,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 가능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성이 달라도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된다. 두번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다.”
_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는데?/
“혼인 신고시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따르겠다고 협의해 신고하면 가능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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