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는 주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협의해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이 4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이 3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차성수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취임 전 임기가 끝나는 네 자리에 대한 인사문제를 협의했다”며 “청와대는 네 자리의 인선은 인수위 의사를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네 자리는 경찰청장, 국가청렴위 상임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등이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측은 청와대가 임명 하지 않는 각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직접 해당 부처쪽과 이야기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내달 9일 임기가 끝나는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 “조만간 인수위측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며 “의견서에는 취임 전 협의해서 인선할 지 아니면 취임 후로 미룰 지의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경찰청장 인사는 취임 후에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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