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미 2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쳐 심리를 사실상 마쳤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등 특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법소원 본안 심판을 함께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3일과 4일 두 차례 재판관 평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추가 평의가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청구인들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3차 평의가 열린다면 즉시 결정문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특검법의 주요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 등의 이유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말 국회 및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이명박 특검’특별검사로 정호영(60ㆍ사시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임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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