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단속카메라 부착 시내버스 7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차량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시내버스가 등장한다.
대전시는 7월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행 도중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촬영, 단속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전문업체에 맡겨 ‘시내버스 내 카메라 장착 단속시스템(EEBㆍ Eagle Eye Bus)’을 개발, 시험운영을 거쳐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시내버스의 전면 우측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전용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촬영하면 영상이 실시간으로 시청 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상황실로 수신돼 판독되는 시스템이다. 시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정 배차간격을 둔 시내버스 2대에 모두 주ㆍ정차 장면이 촬영될 경우 단속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카메라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판과 주위배경 등 2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시는 시범적으로 시내버스 10대에 카메라를 탑재하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중간기지국을 5개소 설치키로 했다. 시는 매년 단속카메라 설치 버스를 10대씩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선 전용차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미국, 유럽 등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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