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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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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의의

입력
2008.01.0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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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은 남성 중심의 종적 가족관계가 남녀평등의 민주적 가족관계로 바뀌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제는 여성 배우자와 자녀가 남성인 호주에 종속돼 있는 가족 관계였다. 반면 가족관계부는 호주 대신 본인을 중심으로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변동사항이 정리된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녀의 가족관계부에 남편 이름이 병기되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관계부가 따로 만들어진다.

특히 가족관계부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막는데 적극 신경을 썼다. 대표적으로 본인, 부모, 자녀 인적사항이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여부가 기재되지 않는다.

호주제가 폐지 되기까지는 여성계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여성단체들은 1999년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를 구성,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2001년 4월부터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쇄도했다. 물론 호주제 유지를 주장하는 유림 등 보수단체들의 반대시위 등 역풍도 만만치 않았다.

사회를 양분하는 듯한 논란은 2005년 2월 헌재가 “호주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상 호주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막을 내렸다. 국회도 같은 해 3월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적(戶籍)’을 ‘1인 1적(籍)’으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재의 결정에 힘을 보탰다.

이후에도 “호적이 없어지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법원은 2년여의 연구 끝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사회 가족제도의 근간을 형성했던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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