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중 한 명인 제갈복성(46) 변호사가 자신이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보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로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한 지위라는 점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서 특검보를 맡는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제갈 변호사는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Y컨트리클럽 운영사인 I사의 골프장에서 2006년 8~10월 지인들과 5차례 골프를 치고 그린피 등 105만원을 면제받아 I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26일 항소가 기각되자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I사는 설립자가 숨진 뒤 유족들이 재단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이후 재단측 지지를 받은 A,B씨와 제갈 변호사가 이사진으로 뽑혔다. 이들은 이사회를 열어 이사들이 비업무상 골프를 치는 경우에도 그린피 등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을 고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제갈 변호사는 “규정 수정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특검보를 맡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준웅 특검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특검보 임명 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안 된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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