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총 2억863만원에 이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2.5%가 오른다. 이는 2007년과 같은 수준이며 앞서 2004년에는 3.9%, 2005년 1.3%, 2006년 2.0% 올랐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1억6,867만1,000원으로 동결됐지만 직급 보조비와 정액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합치면 2억863만1,000원이다. 지난해보다 508만9,000원이 오른 액수다. 또 국무총리의 총 보수액도 지난해보다 373만1,000원 올라 1억 5,296만1,000원이다.
중앙인사위는 전체 보수에서 성과급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 4%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 등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진다. 5급의 경우 최대 차액이 지난해 449만원에서 올해 583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적용대상이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ㆍ국장급까지 확대된다. 또 실ㆍ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기본연봉이 동결됐지만 성과급 비중이 지난해 5%에서 올해 8.5%로 늘어나 최대 격차는 1,208만원으로 벌어진다.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월 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부양가족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지원된다. 또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이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군 사병의 봉급도 10% 오른다. 이병은 월 7만3,500원, 일병과 상병과 병장은 각각 7만9,500원, 8만8,000원, 9만7,500원을 받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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