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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특검,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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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특검,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입력
2008.01.0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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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어제 임명됐다.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호영 변호사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의 이러한 각오와 다짐이 ‘이명박 특검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동시에 수사 방향과 과정의 논란이 진실 규명의 본질을 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특검은 비록 그 출발이 대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지만, 다수 국민이 정확한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여전히 갖고 있고 검찰이 중간수사 형태로 결론을 유보한 만큼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정치적 산물인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다만 ‘이명박 특검법’이 여야 힘겨루기의 산물이다 보니 근본적 법리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게 문제다. 대표적 논란거리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검법 입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참고인들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특정인을 목적으로 한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며, 참고인 강제동행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이를 근거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있다.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수사준비 기간을 거쳐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까지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헌재는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완전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특검법은 무효가 된다.

시행에 들어간 특검법이 무력화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우스운 일이겠지만, 위헌 논란을 안고 있는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문제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특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헌재의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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