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 따른 신고포상제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경품 제공 및 구독료 면제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신문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07년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신문을 새로 구독한 가구를 대상으로 구독 동기를 물은 결과 신문의 내용이나 논조가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2006년의 69.7%보다 17.7%포인트가 낮아졌다. 반면 경품, 구독료 면제 등 혜택이 마음에 들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7%로 2006년 조사 때 보다 7.5%포인트가 증가했다.
최근 1년 내 신문을 새로 구독할 때 경품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자는 34.7%로 2006년에 비해 24.8%포인트 높아졌다. 경품 종류로는 서적, 상품권이 69.7%로 가장 많았고 가전 14.7%, 생활용품 6.1% 순이었다. 경품을 받은 구독자 중 89.6%가 의무구독 기간이 있었으며, 의무구독 기간은 1년이 78.1%로 나타났다. 의무구독기간이 없는 경우는 14.8%에 불과했다.
또 최근 1년 내 신규 구독자 중 구독료를 면제 받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2.2%에 달해 전년대비 2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료 면제를 받은 응답자 중 3개월 이상 면제가 87.8%로 나타났으며 이 중 4개월 이상 면제가 42.8%에 달했다. 경품제공이나 구독료 면제 중 한 가지 이상 혜택을 본 경우는 70.1%이며, 두 가지 모두 받지 않은 경우는 28.6%로 나타났다. 경품과 구독료 면제를 모두 제공받은 경우는 26.8%였다.
이대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