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헬기와 비행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ㆍ현직 해경 고위 간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박정식)는 3일 해경 비행장비 수입 업체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고, 특정 기종이 선정되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해양경찰청 항공기획계 김모(53) 경감과 뇌물을 건넨 헬기 판매 대행업체 사장 한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헬기 도입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 해양경찰청 김모(58) 치안감과 허위 보고서를 결재한 전 경비구난국장 최모(60)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05년3월께 해경이 수색,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헬기판매 대행업체 대표 한씨로부터 2005년10월 과 2006년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비행기 수입업체 대표 이모(60ㆍ불구속)에게도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경감은 2005년 4월 비행기 도입관련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이 기종을 낙찰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가 응찰을 주선한 외국 업체의 헬기 2대는 300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치안감은 헬기 도입을 담당하는 장비기술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8월 한씨로부터 “헬기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만달러를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화 1만7,000달러(1,500여만원)와 한화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비행기 수입대행업체로부터 공군 수송기 부품구입과 관련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예비역 공군 장성 차모(6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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