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울시에 행정법규 위반 사범을 조사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ㆍ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고발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사건마다 일일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공동조사실’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청소년, 식ㆍ의약품, 농수산물, 노동 등 민간과 접촉이 많은 16개 분야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들 중 검찰이 지정하며, 수사ㆍ고발 등 경찰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 수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시 본청에 공동조사실을 마련, 시내 25개 구청에 흩어져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이곳에서 피의자 심문 등을 하고 공동조사실 상주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방안을 서울중앙지검에 설명한 뒤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시 본청과 자치구에 있는 366명 외에 별도로 시청 11명, 자치구 100명 등 111명을 경찰 업무만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했다. 이들은 7일부터 다음달까지 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시는 이들을 특별관리하는 전담 조직인 ‘특별사법경찰관 지원과’를 1월1일자로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 수사관이 되고 파견 검사가 이들을 지휘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기소권을 가진 공동조사실이 꾸려지면 위법 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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