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자회사 ‘포스위드’를 3일 설립했다. 장애인 의무고용회사를 국내 대기업이 차린 것은 포스코가 처음이다.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포스위드는 포스코의 자회사와 협력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임직원 출국업무, 사내 근로복지기금 집행, 사외 휴양시설 운영 등 노무ㆍ후생 서비스와 제철소 내 세탁서비스, OA 시스템 지원, 통신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된다.
포스위드의 자본금 16억원은 전액 포스코가 출자했으며, 올해 상반기중에 별도 작업장 및 사무동을 포항제철소 인근에 건설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표준사업자’를 지정해 고용 장애인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스위드는 오는 14일 표준사업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표준사업장 지정을 신청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9년 7월까지는 전체 임직원의 30% 수준인 50여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포스코 사회봉사담당 공윤찬 상무는 “포스위드가 국내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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