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지점에서 잇따라 수표가 도난된 뒤 일부 정액권 도난 수표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수표 거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일 “도난 수표를 보유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인지, 소비자로서 확인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은행이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민사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은행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표 소지자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도난 수표 소지자에 대한 은행의 직접 피해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수표 소지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수표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수표를 받았을 때 은행 콜센터 및 ARS 등을 통해 정상적인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도난ㆍ위조 등 부정하게 발행된 수표인지 확인할 수 있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거의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표 사용자의 신분증을 확인, 수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도 수표 여부 및 신원확인, 배서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거의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원확인 및 배서 의무만 다 해도 은행과 소비자가 50대 50 정도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