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증하는 보육교사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가정에 보육교사를 파견하고 전용보육시설의 지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영세아보육제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보육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40시간의 전문교육을 시켜 보육교사 파견을 원하는 가정에 1대1로 연결하게 된다. 보육장소는 영세아의 집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의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책정하도록 했다. 보육교사 파견을 원하는 부모들은 경기도청과 성남시, 고양시 등 10개 시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키로 하고 증원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육시설 운영 시간도 하루 12시간을 기본으로 심야시간대까지 연장하고 휴일에도 문을 여는 등 부모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2,770명의 영세아가 보육혜택을 받고 200개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이 들어서 370명의 가정보육교사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육교사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등록자격인 5년 경력을 2,3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달 중순부터는 세부사항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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