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이 편파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3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것으로 구랍 17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법안명에서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뺐다. 또 수사 대상에서 상암동 DMC와 다스 관련 의혹을 제외하고 '김경준이 BBK 등을 통해 벌인 주가 조작 및 자금세탁 사건'과 '이와 관련한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 사건'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 주체도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바꾸고 참고인 동행명령권을 명시한 부분 역시 삭제했다.
한나라당은 1월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당 등이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신당의 특검법 직권 상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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