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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최요삼 선수의 죽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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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최요삼 선수의 죽음 外

입력
2008.01.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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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삼 선수의 죽음

3일자 12면에서 최요삼 선수가 장기를 기증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2007년 12월 25일 경기에서 쓰러진 뒤 이날 여섯 사람에게 간, 콩팥 등을 기증하고 숨을 거두었다.

평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던 최 선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까웠다. 어쩌면 그는 이 땅의 건실한 젊은이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장기 기증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권투가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정태환ㆍ서울 중구 신당동

일자리 만들면 탈세도 OK?

3일자 2면을 보면 한상률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기사가 나온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고용효과가 큰 각 지방의 전략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를 읽고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일자리 창출과 세무조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일 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탈세라는 범법행위를 해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경제는 경제고 세금은 세금이다. 필요에 따라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세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것말고도 중요한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에서는 가급적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는가.

<저작권자>

정태환ㆍ서울 중구 신당동

보신각 타종 폭죽 삼갔어야

2007년 12월 31일자 10면에는 그날 밤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있다.

꼭 처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폭죽을 터뜨리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데 그날 밤 TV를 통해 지켜본 타종식 행사에서는 수 없이 많은 폭죽이 발사됐다. 물론 그 폭죽으로 사람이 다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자제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폭죽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폭죽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이렇게 폭죽을 쏘아대는 것을 보니 좀 어이가 없었다. 새해 맞이의 기쁨을 폭죽으로 표현한 그 기분은 이해할만하지만 그래도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더 조심하고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김환식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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