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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核정보 미흡땐 예산집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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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核정보 미흡땐 예산집행 제한

입력
2008.01.0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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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북핵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 관련 예산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집행할 수 없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향후 6자회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2008년도 정보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정보 당국의 상세한 보고가 없을 경우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2008년도 정보수권법 328조는 “정보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받은 시리아 내 시설과 관련, 북한 요원이나 민간인이 연루됐는지 등의 최신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승인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미측은 북핵 관련 합의에 따라 북한이 신고할 핵프로그램 내용에 시리아-북한간 핵 커넥션 의혹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직접적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국가정보국장(DNI)은 북한과 이란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담은 최소 1건의 보고서를 2008 회계연도 중 의회에 제출하고 2009년도에 2건의 추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그 같은 평가의 신뢰도 등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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