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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의 폭죽' 잘못 터뜨렸다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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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의 폭죽' 잘못 터뜨렸다간 형사처벌

입력
2008.01.0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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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 등 대중들이 밀집한 새해 맞이 행사장 주변에서 폭죽을 잘못 터뜨릴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비록 하늘을 향해 폭죽을 터뜨려도 다른 사람이 다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 폭죽을 터뜨렸다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에서는 폭죽을 잘못 사용해 총 21명이 눈에 파편이 들어가거나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제 폭죽 반입 및 판매, 사용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폭죽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보신각 남산 한강 등에 경찰관 소방관 등 5,780명의 안전 인력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새벽 2시까지 청계천 산책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 또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세종로와 종로 일대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그러나 1호선 종각역과 5호선 광화문역은 승객 밀집 여부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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