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명박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28일 “BBK 특별검사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팀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구인들은 김씨와 이 당선자의 큰형인 이상은씨,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임재섭 서울시 상암 DMC 사업팀장과 직원 최모씨, ㈜한독산학 협동단지 대표 윤모씨다. 이들은 “이번 특검법은 정략적 차원에서 제정된데다가 위헌 소지가 있고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 처리기간이 180일에 달하는 만큼 본안 판단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언제까지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으나 가처분의 성격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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