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그룹 총수의 딸과 동생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대해 영화관 매점을 싸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가족이 소유한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각각 영화관 매점 8개씩을 임대해주면서 다른 임대매장에 비해 평균 15~37%나 낮은 임대수수료를 받아온 롯데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헐값 임대를 통해 유원실업은 15억8,700만원, 시네마통상은 20억3,3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딸인 신유미씨가 42.2%, 신유미씨의 어머니인 서미경씨가 57.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이다.
또 시네마통상은 신 회장의 딸인 신영자씨가 28.3%, 신 회장 동생인 신경애씨 등이 4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다.
롯데쇼핑의 부당지원에 힘입어 영화관 매점에 6억원을 투자한 유원실업은 3년 만에 53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시네마통상은 2억원으로 2년 만에 62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를 통해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2004, 2005년 2년간 신 회장 가족에게 각각 19억원과 29억원을 배당했다.
신유미씨는 이 돈으로 롯데 계열사인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9.3%와 코리아세븐 지분 1.3%를, 신영자씨는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6.7%를 인수해 총수 가족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로 롯데시네마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영화관람객에게 요금할인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고, 부정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게 돼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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