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동포나 유학생들도 외국대학에서 수업만 받아도 국내대학 공동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에서만 수업을 받아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약정을 통해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수업을 국내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상관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교육과정을 지원한 학생이 국내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업을 받기 힘든 해외동포나 유학생, 외국인 학생이 국내대학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생은 예전처럼 외국에 나가서 관련 수업을 받지 않아도 공동학위를 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재정경제부 등 11개 정부 부처가 만든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대학들은 학위 공동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 학생평가 등을 외국대학과의 약정만을 통해 총장이나 학장 자율에 의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대학교수가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 등에 참여해야만 공동운영 교육과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대학들이 다양한 공동학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 것이다. 아울러 국내대학은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신입생을 선발할 때 외국대학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대학이 개발한 우수 교육과정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늘어남과 동시에 국내대학의 해외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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