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4.0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요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월 6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의 부담이 2,430원 가량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16만명 가량이 실제 이용료의 3분의 1 수준만 부담하고 전문 요양시설이나 전문 요양인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서ㆍ벽지 등 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 주민의 경우 중증 노인을 봉양하는 가족에 대해 월 15만원 가량을 가족요양비로 지급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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