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을 납치 살해하고 사체를 한강에 버린 일당 3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진훈)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송모(38)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미약하게나마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한해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 볼 기회를 한 차례 더 주되 유족의 아픔과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구속되지 않았다면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범인 이모(30)씨와 박모(35)씨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는 송씨에 비해 낮지만,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볼 때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의식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8월 18일 오전2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앞 삼거리에서 여성 회사원 임모(25)씨와 김모(32)씨를 자신들의 택시로 납치,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21일까지 여성 3명을 살해하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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