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시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합격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유출문제가 돌아다닌 학원버스에 탔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 44명을 일괄적으로 '부정행위자'로 볼 수 없고, 학교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도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근본적으로 학교와 학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저질러진 일이므로 학생들 가운데는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학원장과 교사 등 7명이 사법처리된 마당에 해당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학생들만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게 애초의 잘못이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6명 학생 가운데서도 법원의 정신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적법한 과정을 거쳐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얼마 전 대학수능시험 복수정답 논란에서도 보았듯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문제를 바로잡고 이후의 부작용 또한 마찬가지로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금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에서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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